시설원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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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컨설팅신청

  2. 컨설팅

  3. 사업신청

  4. 선정

  5. 사업추진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의 농정과에서 컨설팅 신청을 해주세요.
  • 컨설턴트분께서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80% 지원해 드립니다.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을 해주세요.
  • 최종 선정이 되시면,
  • ICT 장비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