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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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 보조금 30%가 지원되며, 자부담 20%, 융자 50%로 총 7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합니다.

  •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 사업비 상한액은 15억원입니다.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양봉(200군)을 기준을 준수하되,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