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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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방법 및 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농업경영체, 연구기관, 대학교, 농식품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 동 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농식품 현장 조직*을 포함

    - 영농조합법인, APC, 브랜드 경영체, 농촌마을 등

    ※ 정보분석 및 분석결과 현장 환류를 담당할 연구기관 참여시 과제선정 우대

과제 선정 방법
  • 과제별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 지자체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8개 내외로 과제 선정

    - 예산 규모 및 신청과제 수에 따라 과제 수는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추진방안
  • 지자체에서 신청된 과제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 평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
  • ‘과제 선정 위원회’에서 제시된 검토 의견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 전담기관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타당성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협의·조정 후 계획 확정
  1. STEP 01
    사업신청서 제출
    주관기관(지자체)
  2. STEP 02
    심사평가(평가위원회)
    전담기관(농정원)
  3. STEP 03
    과제선정
    농식품부
  4. STEP 04
    세부 사업계획서
    주관기관(지자체)
  5. STEP 05
    사업비 협의·조정
    전담기관·주관기관
  6. STEP 06
    사업계획 확정(사업비 배정)
    농식품부

과제추진 절차

  1. STEP 01
    사업계획 공고

    농식품부(주무부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수요모집 공고

  2. STEP 02
    사업신청서 제출

    지자체

    과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관기관(광역시·도) → 전담기관(농정원)

  3. STEP 03
    과제 선정위원회

    농정원(전담기관)

    제안과제 평가 및 심의 실시(농정원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평가결과 통보(농식품부 → 지자체)

    관련 지방비 확보(지자체)

  4. STEP 04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주관기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구체화(지자체)

    -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농정원 ↔ 지자체)

  5. STEP 05
    사업시행

    농식품부, 지자체(주관기관)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 실시

    - 사업비 개산급 집행(농식품부 → 지자체)

    - 검인수후 정산(지자체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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