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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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농업경영체, 연구기관, 대학교, 농식품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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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에 참여한 농업경영체는 반드시 농식품 현장 조직*을 포함
- 영농조합법인, APC, 브랜드 경영체, 농촌마을 등
※ 정보분석 및 분석결과 현장 환류를 담당할 연구기관 참여시 과제선정 우대
- 과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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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평가위원회에서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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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8개 내외로 과제 선정
- 예산 규모 및 신청과제 수에 따라 과제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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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서 신청된 과제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 평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
- ‘과제 선정 위원회’에서 제시된 검토 의견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 전담기관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타당성 및 소요예산 산출 근거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협의·조정 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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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사업신청서 제출
- 주관기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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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심사평가(평가위원회)
- 전담기관(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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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과제선정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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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세부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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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사업비 협의·조정
- 전담기관·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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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사업계획 확정(사업비 배정)
- 농식품부
과제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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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계획 공고
농식품부(주무부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수요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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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업신청서 제출
지자체
과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주관기관(광역시·도) → 전담기관(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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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과제 선정위원회
농정원(전담기관)
제안과제 평가 및 심의 실시(농정원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평가결과 통보(농식품부 → 지자체)
관련 지방비 확보(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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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지자체(주관기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구체화(지자체)
-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농정원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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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업시행
농식품부, 지자체(주관기관)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 실시
- 사업비 개산급 집행(농식품부 → 지자체)
- 검인수후 정산(지자체 →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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