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 및 장비의 등록,
계약진행 프로세스, 인·허가 사항,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농정원 정보연계 확인절차 등의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첨부자료를 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관계자 등 의견 수렴에 따라 참여기업 사업안내 및 입찰유의서 양식을 일부 개정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6번] 작성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KC인증
- 모든 장비는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하며, 인증신청서 등으로 승인받은 제품은 KC인증서로 증빙자료 교체 필요
2. 정보통신공사업 및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관련
구분 |
계약 방법 |
비고 |
물품계약 |
- 공사를 제외하고 물품만 공급하는 경우 면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가능 |
* 입찰참가 시 입찰유의서 확인 필수 |
시설계약 |
단독참여 |
- 장비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업체 단독으로 물품공급 및 공사 가능 |
컨소시엄 참여 |
- 장비업체가 장비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을 담당하도록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계약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은 선택사항 |
분리발주 |
- 장비업체와 장비공급을 계약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시설공사를 계약하는 등 물품과
시설공사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
- 분리발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필수 |
3. 발정탐지기 : 모든 발정탐지기 종류는 동물용의료기기허가증 필수
4.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참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21.9.30. 개최 완료)
○ 기업 및 장비의 등록, 계약진행 프로세스, 스마트팜 관련 인·허가 사항,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농정원 정보연계 확인절차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 개최 진행 하였으며('21.9.30.) 관련 자료는 [알림소식-자료실] 메뉴 참고
6. 참여기업 사업안내 및 입찰유의서 양식 개정 사항
○ 참여기업 사업안내
① 1p_'22년 농식품부 지침 통보일정 변경 : (기존) 20.11. → (개정) 21.9.
② 1p_핵심 숙지사항 오표기 정정 : (기존) 공동계약 및 분리계약 예외 → (정정) 공동계약은 예외
③ 11p_장비설치 내역서 양식 수정 및 예시 추가 : (기존) - → (개정) 장비번호 추가
○ 입찰유의서
① 1~2p_시행일자 / 제1조(목적) / 제8조(입찰관련서류) : (기존) - → (변경) 시행일자 현행화, 문구 수정
② [붙임1~7] 작성요령 메모 삽입
③ [붙임8~10]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