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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게시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목 [안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4
내용

○ 기 간 : ~2021. 6. 1.


○ 신고대상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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