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upport-greenhouse-horticulture"> <dl class="explan"> <dt>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dt> <dd> 국고 보조금 20%, 지방비 30%로 총 50%가 지원됩니다. 자부담 20%, 융자 30%로 총 5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br>
<span class="cyan">※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span> </dd> <dd>
<div class="text-box">
<ul class="dotted-list">
<li>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li>
<li>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li>
</ul> </div> </dd> </dl> <dl class="explan"> <dt>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dt> <dd> 사업비 상한액은 2억원이며, 표준사업비는 시설의 경우,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노지의 경우, 1ha(약 3,000평) 기준 2천만원입니다.<br>
<span class="cyan">※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됩니다.</span> </dd> </d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