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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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선정합니다. 우선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Ⅱ-2. 우선지원」 에 기재된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