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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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대중(Crowd) +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중개업자 투자전용관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 경체 등 농식품분야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를 활발히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전용관’이 개설되었습니다.
소액 투자 자, 온라인 포털(중개업자), 창의적 사업자, 사업자금마련, 홍보효과, 1:1가이드, 후속투자의 기회, 비즈니스 확장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돈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분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 분류
구분 후원형 증권형(투자형)
자금모집방식 후원·기부금 납입 증권투자(지분증권, 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 등)
보상방식 농식품 기업이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 수익배분(배당·이자 등)
중계업체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오픈트레이드 오마이컴퍼니

발행 시 고려할 사항

발행 시 고려할 사항
유형 후원형 증권형
자격요건 농식품 관련분야의 모든 사업자 (개인사업자 포함) 자본시장법에 따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1) 창업 7년 이내 2) 프로젝트 성 사업 수행자
※ 개인농업인, 농조합법인은 투자계약증권 발행만 가능
발행금액 한도 최저 및 최대 제한 한도없음 연 5억 원 초과 ~ 7억 원 이하(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필수)
연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공인회계사의 확인)
연 3억 원 이하(자금 모집에 관한 별도 제한사항 없음)
필요서류 기업소개 자료 기업소개자료,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전 3개 년도의 재무제표, 기타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신청 절차

  1. 신청
  2. 컨설팅
  3. 계약체결
  4. 투자유치 준비
  5. 투자자 모집
  6. 투자완료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

도농교류-홍보, 직거래등 판로개척 등

도농교류 홍보, 직거래등 판로개척 등

접근성 용이-창업초기 손쉬운 자금조달

접근성 용이 창업초기 손쉬운 자금조달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직거래 판로 개척, 나아가 농가 홍보까지 이뤄지며 창업 초기 기업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투자 전용관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투자 전용관
IBK투자증권 1544-0050 / 1588-0030
http://crowd.ibks.com
OHMYCOMPANY 02-388-2556
http://www.ohmycompany.com
OpenTrade 02-2051-9979
http://otrade.co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투자 신청 FAQ

  •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한 발행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후원형 농식품 관련분야의 기술력 및 제품을 가진 모든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증권형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1) 창업 7년 이내 2) 프로젝트성 사업 수행자 개인농업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후원형 최저 및 최대 제한 한도 없음

    증권형
    연 5억 원초과~7억 원 이하(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필수) 연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공인회계사의 확인) 연 3억 원 이하(자금 모집에 관한 별도 제한 사항 없음)

  • 투자유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후원형 기업소개자료

    증권형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전 3개 년도의 재무제표, 기타 사업 내용성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모집종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후원형 펀딩으로 모집된 금액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발행인에게 전달

    증권형
    [모집실패 시] 목표 금액의 80% 미만으로 자금 모집시 해당 금액을 투자자에게 환급 [모집성공 시] 목표 금액의 80%~100% 달성 시 증권 발행 성공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규정에 의거한 유가증권 발행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종료일로부터 약 10~20일 소요), 청약 예치금을 발행 기업에게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