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스마트팜대출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 고령화에 대응한 핵심 미래농 육성 및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유인 할수 있는 특화된 정책자금의 도입입니다.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 스마트팜 시설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청년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 정부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 대출금액
- 동일 인당 30억원 한도
- 시설·개보수 연 1%
- 운전 자금 연1.5% 또는 변동금리
특히 청년농부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 가능
- 대출심사
- 재무 평가 생략, 비재무 평가로 100%
- 농업 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
- 농신보
- 보증비율 90%
- 상향된 보증 비율을 통해 청년농에게 원활한 자금 자원 예정
일반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의 차이
구분 | 일반 스마트팜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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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스마트팜 설치 희망 농업인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1.영농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양 경력이 있는 농업인 2.사업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입증된 농업인 |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청년 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1.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대출한도 | 동일인당 대출한도 50억원 이내 (시설개보수) 사업비의 90% 이내 (운전) 소요자금 이내 |
동일인당 대출한도 30억원 이내 (시설개보수) 사업비의 90% 이내 (운전) 소요자금 이내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시설자금 100% 대출 |
기타 | 농신보 보증비율 85% | 농신보 보증률 90% |
신청 절차
- 신청
- 컨설팅
- 협의체구성
- 투자심사
- 승인
- 지원
- 청년농업인 문의처
- 전국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