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스마트팜대출

해당페이지 인쇄하기
신청대상자
◎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개인)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정부가 지정한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교육 이수자
※ 대출신청 전 교육조건 뿐만 아니라, 영농을 위한 기본자격(사업성을 갖춘 사업계획 수립, 농업경영체 등록,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이행 등) 사전준비 필요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시설자금) 고정금리 연 1.0%, (운전자금)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기간 : (시설자금) 5년 거치 20년 원금균분 상환 (운전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대출한도 : 동일인당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대출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총 사업비 10억원 이하는 100% 이내,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이내)
- 운전자금 대출액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대출가능 여부, 대출가능 금액 및 본인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 결정

* 대출심사 : 기본자격 심사(나이, 교육이수 조건, 행정기관 인허가 여부, 사업타당성 및 상환능력 검토 등),

비재무평가 심사(사업충실도, 기술수준 등)금융기관 자체 여신심사 실시
→ 청년농업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재무비율 평가 등 재무평가는 생략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융자금'이므로, 금융기관 여신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대출 시에는 채권보전(신용, 담보, 농신보 보증서 담보 등) 조치가 필요

* 농신보 우대보증 : 보증비율 90% (일반 스마트팜 보증비율 85% 대비 5% 상향)
보증기관인 농신보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보증특약 이행 필요

대출·상담기관 :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 비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일반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대상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1)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한자 또는

(2)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영농경력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입증된 농업인·농업법인

대출한도

동일인당 30억원 이내

(시설) 총사업비의 90% 이내

* 10억원 이하 시설자금 100% 이내, 

     10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95% 이내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시설) 총사업비의 90% (운전) 소요자금 이내

대출금리

시설·개보수 : 연 1%(고정)

운전 : 연 1.5%(고정) 또는 변동금리

좌동

대출심사

기본자격심사, 비재무평가 100%

기본자격심사, 재무평가 30% + 비재무평가 70%

농신보 보증

부분보증 90%

부분보증 85%


※ 위 자료는 2023. 3. 18. 기준으로 수정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