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도 사업자 선정위원회 기능(시군제출, 시도선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축산컨설팅 지자체 담당자께서는 아래 선정기능 메뉴얼 첨부파일을 확인 하셔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에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콜센터 또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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