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의 변경과 스마트팜 ICT 기업의 장비등록 편의성 제공 및 CCTV 등 범용장비의 빠른 기술변화 적용,
조속한 농가지원을 위해 장비 등록 기준을 일부 변경하오니 참여기업에서는 장비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준 변경 세부 내용
가. KC인증서
○ 변경내용 : (기존) '전파법'에 의한 KC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필수제출
→ (변경) 제품개요의 KC인증 또는 인증제외 선택 시 관련자료 제출
- 전파법에 의한 KC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관련 문의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
○ 변경 사유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법으로서 농식품부 및 농정원에서
해당 법의 법리해석 및 인증에 대한 대응이 불가
- KC인증은 국내에서 제품의 판매·유통을 위한 강제인증으로서 인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스마트팜코리아는 장비별 KC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만 제공
나. 범용장비(CCTV제품군)
○ 변경대상 : CCTV제품군(CCTV, DVR, NVR, HUB, PC 등)
○ 변경내용 : (기존)스마트팜코리아 등록 필수 → (변경) 스마트팜코리아 등록 없이 지원
- 축사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대상이 아님
- 2022년 5월 1일 이후 부터 CCTV 제품군은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되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할 필요없이 농가 지원 가능
○ 변경 사유
- 범용장비는 타 산업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장비로서 농업분야에 특화된 장비가 아님.
- 범용장비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범용 장비의 등록심의에 따른 소요기간 감축 필요
2. 변경 등록기준 적용 일시 : 2022. 5. 1.
3. 문의처 : 스마트팜코리아 상담센터(1522-2911) 및 장비등록 담당자(044-861-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