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우선순위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화훼류 등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가점대상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