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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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 · 군· 구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예비신청

  2. 컨설팅

  3. 사업신청

  4. 선정

  5. 사업추진


  •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을 해주세요.
  • 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컨설팅(ICT융복합 장비 및 기술 소개 등)을 실시합니다.
    ※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지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장비업체(장비품목 포함)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